의안 221871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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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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