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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71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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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상웅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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