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ㆍ횟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4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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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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