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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7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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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춘석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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