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70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 사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게임 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친화적 게임문화를 조성하며 게인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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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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