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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69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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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만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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