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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6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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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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