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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6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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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구자근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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