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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372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10-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선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0.27
소관위 의결2026.03.2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7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6 · 반 0 · 기 1 · 불참 45
국민의힘44 · 반 0 · 불참 61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2 · 반 0 · 불참 5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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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4
김종민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강대식강선영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상훈안철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환김태선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윤종군
불참 120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준혁김태년김한규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박상혁박선원박정현박지원박홍근백혜련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강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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