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692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의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로 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학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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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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