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68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행정의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유지했을 시 행정 비효율과 시민의 불편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약국은 지역 보건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서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약국의 개설등록ㆍ폐업신고, 의약품조제ㆍ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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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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