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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67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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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종배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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