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33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9-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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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선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9.26
소관위 의결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9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7 · 반 0 · 불참 45
국민의힘45 · 반 0 · 불참 60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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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6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김건강선영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서범수서천호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불참 119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준혁김현정맹성규문대림문정복민병덕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홍근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용우이재정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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