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33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5-09-2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26
소관위 의결2026.03.1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6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1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찬 54 · 반 0 · 기 1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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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3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보윤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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