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 등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 특례의 종료 기한이 2026년 말로 임박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매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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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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