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5-09-0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ㆍ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9.05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7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0 · 불참 24
국민의힘66 · 반 0 · 불참 39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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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3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윤종오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72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전종덕이준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수민박준태배준영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유상범유용원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인선임종득장동혁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형두김준형백선희황운하허영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모경종박범계박홍근소병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건영윤종군윤호중이재정정동영정성호차지호천준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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