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6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4-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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