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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6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가산점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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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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