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64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2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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