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6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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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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