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17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5-07-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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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용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7.24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4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7 · 반 0 · 불참 25
국민의힘64 · 반 0 · 불참 41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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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0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윤종오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75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전종덕이준석강승규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미애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수민박준태배준영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언석신성범엄태영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인선임종득장동혁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형두김준형백선희황운하허영곽상언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모경종박범계박홍근소병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건영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재정정동영정성호차지호천준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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