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6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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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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