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08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6-2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6.25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0
찬성
0
반대
5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7 · 반 0 · 기 1 · 불참 34
국민의힘찬 47 · 반 0 · 기 4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 7 · 반 0 · 불참 5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8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승규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강경숙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불참 102명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종욱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허영황희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모경종문대림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홍근부승찬송기헌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