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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5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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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백선희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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