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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58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명옥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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