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58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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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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