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4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5-0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분쟁조정으로 한정되어 하자관련 소송실무에서 근거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5.08
소관위 의결2026.04.01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6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찬 44 · 반 0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1 · 반 0 · 불참 3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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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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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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