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56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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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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