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및 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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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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