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50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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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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