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37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5-0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성권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5.02
소관위 의결2026.03.26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7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6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54 · 반 0 · 불참 51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5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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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4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선영강승규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승수김예지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득구강준현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불참 101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허영황희고민정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준혁문대림박선원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홍근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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