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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49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에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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