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9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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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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