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 검사비용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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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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