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4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엄태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