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7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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