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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47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미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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