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3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5-0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5.02
소관위 의결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2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5 · 반 0 · 불참 47
국민의힘찬 40 · 반 0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0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서범수서천호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불참 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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