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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46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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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미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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