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41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3-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27
소관위 의결2026.03.17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5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찬 64 · 반 0 · 기 1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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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8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윤종오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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