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1호나목 및 다목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