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5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4-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신진연구자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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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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