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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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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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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