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1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2-1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상웅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2.13
소관위 의결2026.03.12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53
찬성
1
반대
2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97 · 반 1 · 불참 54
국민의힘39 · 반 0 · 기 2 · 불참 64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51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정재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안상훈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성준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
반대 1
박홍배
기권 2
김위상안철수
불참 131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박균택박선원박정현박지원박홍근박희승부승찬서삼석서영교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기헌이언주이재정이해식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승래조인철진선미차지호천준호한민수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