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최근 김포시에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경우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택을 양성화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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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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