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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