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오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추진, 정보 단절, 성과관리의 미흡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공외교 사업의 다원화 및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주재국 맞춤형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계획, 성과, 주재국 동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 경제ㆍ과학기술ㆍ환경,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기획ㆍ추진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다. 외교부장관의 재외공관ㆍ공공기관ㆍ재외동포청 간의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화(안 제8조의4)
라. 공공외교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화(안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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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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