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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698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2-2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안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류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27조ㆍ제29조ㆍ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에 걸쳐 인ㆍ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없이도 지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 추가(안 제37조) - 현행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은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 또는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의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조항 시설(안 제55조의2) - 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청문 제외대상 규정(안 제59조) - 스스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ㆍ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함.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벌칙 추가(안 제6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추가(안 제66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양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2.26
소관위 의결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2
찬성
1
반대
2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기 1 · 불참 39
국민의힘43 · 반 0 · 기 1 · 불참 61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9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선영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수영박충권박형수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안상훈안철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지연주호영최보윤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한창민
기권 2
조승환박홍배
불참 113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정훈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박정현박지원박홍근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오기형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주철현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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