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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40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백선희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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