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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40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황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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