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1-2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21
소관위 의결2026.03.30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5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5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찬 67 · 반 0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11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윤종오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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